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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얄쌍한극락조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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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파산에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저는 올해 63세 남자 이구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딸명의 빌라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으면 직업은 무직이고 평균소득이라고 해야 틈틈이 노동 해서 버는돈이 100만원 미만 입니다.


채무는 원금 약 5000만원과 이자 포함 약 6500만원 정도 입니다.


제가 버는 돈으로 채무 변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경우 어떤 것이 저와 맞는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수입이 없거나 생계비 미만인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신 부분으로 질문주신 정도로는 일정한 수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파산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이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개인회생, 파산에 관하여 도움을 주고 계시므로 한번 방문하시어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