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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

스마트폰 폰을 보며 인도에 패인곳에 빠져 서 다친경우의 치료비 청구는 인도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치료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스마트폰 을 보며 인도(도로)를 걸어가던중 인도가 패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다리가 빠져서 다치게 되었습니다.그즉시 병원에 가서 다리를 치료를 했는데요.이런 경우에는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치료비를 청구할수 있는건지 아니면 스마트폰을 보며 전방주시를 하지못해서 다친것이고 저의 과실 이므로 저 스스로 알아서 해야하는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도의 관리상 하자가 있는 것은 분명하겠으나,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패인 인도를 제때 보수하지 못한 지자체에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전방주시의무 과실만큼 과살상계되어 손해배상액이 감액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인도에 패인 부분이 있다면 인도의 관리 주체에 대해서 그 관리상의 과실을 물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전방 주시 태만에 대한 과실이 상계가 되어 일정한 비율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