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마트폰 폰을 보며 인도에 패인곳에 빠져 서 다친경우의 치료비 청구는 인도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치료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스마트폰 을 보며 인도(도로)를 걸어가던중 인도가 패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다리가 빠져서 다치게 되었습니다.그즉시 병원에 가서 다리를 치료를 했는데요.이런 경우에는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치료비를 청구할수 있는건지 아니면 스마트폰을 보며 전방주시를 하지못해서 다친것이고 저의 과실 이므로 저 스스로 알아서 해야하는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도의 관리상 하자가 있는 것은 분명하겠으나,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패인 인도를 제때 보수하지 못한 지자체에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전방주시의무 과실만큼 과살상계되어 손해배상액이 감액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인도에 패인 부분이 있다면 인도의 관리 주체에 대해서 그 관리상의 과실을 물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전방 주시 태만에 대한 과실이 상계가 되어 일정한 비율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