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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

인도위에 설치된 입간판 충돌사고는요.

인도에서 스마트폰을보며 가고있다가 인도에 설치가 되어있는 입간판을 보지못하고 입간판과 충돌하여서 다쳐서 치료를 받으면 치료를 받은 비용을 입간판을 설치한 설치자에게 비용청구를 있나요.아니면 앞을 보지않고 걸어간 저의잘못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인도에 입간판을 설치한 것 자체에 위험성이 있는 등 하자가 있다면 그 설치자에게도 책임이 있을 것이나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걸어간 질문자님께도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 경우 불법 시설물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관리상 과실도 있기 때문에 가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도 앞을 보지 않고 걸어간 것에 대한 과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간판을 설치할때 업주가 점용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실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충돌당시 스마트폰을 보고 있던 질문자님에게도 일부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