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보행중 사람과 부딪침 상대 스마트폰 액정파손

인도 에서 제가 걸어가는중 반대 쪽에서 걸어오는 분이랑 손이서로 부디치며 서로에 오른손에 들고 있는 폰중 상대방 폰이 뜰어지며 그분이 폰을 줍더니 폰 액정 파손이라며 저에게 배상을 해라고 합니다 그런대 전 인도 건물쪽에 부터서 걸어갔고 인도 중앙으로 걸어온 그분도 폰을 본것이라니라 오른손에 들고 오다 손끼리 부디친거로 알지만 제가 폰액정 값을 배상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그분 말은 자기가 폰 보험에 안들었다고 액정값이 25만원이라고 액정간지 한달고 안됬다고 우겨서 의심도 좀가는 상황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로 통행하다 충돌로 인해 휴대폰 파손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단, 통행 과정에서 서로의 과실을 산정 한 후 과실분에 대해서만 배상을 해주면 됩니다.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딪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아야 질문자님의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일방적인 과실로 보이지는 않아 수리비 전액을 배상하거나 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폰액정이 기재된 부딪힘으로 인하여 파손된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주변 cctv나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이를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질문자의 과실 여부를 입증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 바, 위의 경우 일 부 과실상계 등의 문제도 있고 이에 대해서 반드시 변제를 지금 당장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수리비 책정 등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행중 질문자분의 과실로 상대방 소유의 핸드폰이 손괴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