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직금 산정 시 무급휴가 기간 제외
안녕하세요.
알바 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9/30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인데요.
평균임금 산정 시 7, 8, 9월 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7월 14일~7월 31일까지 승인받은 무급 휴가 기간 때문에 퇴직금 산정이 헷갈립니다.
어떤 노무사님 의견으로는 7월을 빼고 6,8,9월로 산정하거나 무급휴가 전 4,5,6월로 산정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법령에 근거하여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질문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92일 중에 무급휴직 기간인 7.14.~31.(18일)을 제외한 74일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74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노무사의 산정방식은 타당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7~9월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되 무급휴가기간은 제외되므로 퇴직금액에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