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지소 공보의에 대한 민원은 일단 해당 지역 군청이나 시청 보건소에서 먼저 접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민원 내용이 심각하다 싶으면 감사팀으로 이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악성 민원이나 허위 비방이면 법적 대응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청이나 군청 감사팀에서 조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민원이 발생한다면 국민신문고에서 소속 기관 등으로 관련내용을 전달하고 사실 확인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청이나 군청 등의 보건과 관련된 보건행정과에서 관련내용을 받아 감사부서 또는 감사팀으로 관련내용을 전달하고 감사팀에서 해당내용에 대한 결과를 확인해 직무 태만이나, 공직기강의 해이 등을 판단해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