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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조례가 같은 경우에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도 위법여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취소 사유인지 아니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팔팔한파리매131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령인 헌법을 통해
각종 법률이 제정되고,
위 법률에서 기술되지 않은 부분은
훈령이나 예규, 조례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가 법령에 적합치 못해 위법이라면
취소하거나 무효 사유는 당연한 것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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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뱀눈새205
판결 전이라도 조례에 상위법령 위반이라는 위법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하자는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이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특별한 경우에만 ‘무효사유’가 된다.
즉,
위법 = 항상 무효는 아니다
무효는 예외
대부분 취소사유
균형잡힌영양설계
조례가 상위 법령과 어긋나면 법 체계산 당연히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다만 모든 위반이 같은 무게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상위 법령과 충돌이 명확하고 중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규율할 권한 자체가 부정되는 수준이면 당연무효로 봅니다.
반면 위반이 있더라도 중대성, 명백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으면 취소 사유로 분류되고 이 경우에는 법원 판단을 거쳐 효력이 제거됩니다.
판결 전이라고 해도 조례의 하자 성격은 이렇게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