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업 외주업체 재하도급 관련 임금 처리 및 신고

안녕하세요~ 저희는 건설업 하도급 업체인데 원청의 승인을 받고 도장을 외주업체 재하도급 계약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도급 같은 경우에는 원청에서는 신고 된 하도급 관리번호가 있어 나중에 노무비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데 재하도급 준 업체의 노무비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 걸까요?

재하도급 준 업체의에는 별도 관리번호 지정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고용산재 노무비 신고는 저희 관리번호로 신고 해야 하는 것이고, 재하도급 업체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저희가 저희 관리번호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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