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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규정을 보면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시 마지막문구에 이런문구가 있습니다


발주기관은 매월 노무비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전용계좌로 입금하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지급 후 발주기관에 지급내역 제출해야함)


저는 이게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적용제외를 하면 발주기관은 노무비를 월마다 별도로 안주고 나중에 준공때 모든대금은 주는거 아닌가요?


제외라 그래놓고 저런 문구가 있으니 헷갈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