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규정을 보면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시 마지막문구에 이런문구가 있습니다
발주기관은 매월 노무비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전용계좌로 입금하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지급 후 발주기관에 지급내역 제출해야함)
저는 이게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적용제외를 하면 발주기관은 노무비를 월마다 별도로 안주고 나중에 준공때 모든대금은 주는거 아닌가요?
제외라 그래놓고 저런 문구가 있으니 헷갈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