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유예이자상환

개인워크아웃 잘내다가 아파서 일을 그만두는바람에

연체가 되어서 채무조정 유예이자상환을 신청해서 6개월

이자내다가 이래저래 일이꼬이고 그래서

또 연체가되어서 다시 채무조정 유예이자 상환신청해서

5월달이 마지막 유예이자 상환달인데

또다시 그럴일은 없겠지만 또 연체가되면

채무조정 유예이자상환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원금을 줄일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시 연체가 되더라도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개인워크아웃 변제계획 이행 중 소득 감소, 질병, 사고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상환유예, 미납해소, 상환기간 연장 등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기준상 상환유예는 6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하고, 누적 납입기간에 따라 전체 상환기간 1년 미만은 최장 1년, 1년 이상 4년 미만은 최장 2년, 4년 이상은 최장 3년까지 가능하나, 기존 유예기간이 끝나지 않았거나 유예이자를 미납 중이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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