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인한 연체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현재 개인워크중이고 대출금 갚는중인데 임금체불때문에
계속 연체 되고 있습니다 연체에 대한 피해보상 신청할수있나요? 개인워크는 연체때문에 납부유예해야될것같아서요
현재 개인워크중이고 대출금 갚는중인데 임금체불때문에
계속 연체 되고 있습니다 연체에 대한 피해보상 신청할수있나요? 개인워크는 연체때문에 납부유예해야될것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워크 연체문제와 관련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직 중이라면 임금체불은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민법 제379조 규정에 의한 연 5% 또는 상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연 6% 법정이자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이나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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