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사유 및 권고사직 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지급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5인미만 법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무 담당자입니다.
권고사직과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은 5인미만 법인사업장이고, 권고사직을 할 인원이 있는데
권고사직의 사유중 회사 경영난의 이한 권고사직, 폐업, 회사 사옥 위치 이동 등등 많은 사유가 있지만 그 사유에 해당이 안돼고 단순히 전에 일했던 직무자리에 다시 직무수행을 하기위한 티오가 없다는 이유로도 권고사직이 이행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6개월간 복직을 해야 사후지급금을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첫번째 질문과 같은 내용으로 회사는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근로자와 회사측에 권고사직이 합의가 됬다면 사후지급금은 수령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해야 권고사직이 성립하고 권고사직은 실업금여와 사후지급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의 사유는 아무렴 상관없습니다.
권고사직으로 더 이상 다닐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