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일때 회사 사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인미만 법인사업장에서 사무직하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지금 직장에서 근무하시다가 지금 현재 육아휴직 하고 계시는 전 담당자분이 있는데,
9/5일에 휴직이 종료예정이라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지급건으로 인해 복직을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 담당자분이 휴직을 하고있고(9/5일 종료) , 새로운 담당자가 전 담당자분 직무를 하고 있어서
회사측은 전 담당자의 복직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은 권고사직쪽을 생각중입니다.
혹시 5인미만 법인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을 하게되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그리고 회사측은 위에 육아휴직 사후지급금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회사가 준비해야하는 서류나 데이터는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추가로 권고사직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경영상에 이유, 회사 경영에 어려움이 있거나, 폐업 이런 경우만 권고사직을 할수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새로운 근무자가 전 근무자의 직무를 이행하고 있다면 회사 측에선 새로운 담당자가 있으니 전 근무자에게 권고사직을 요청을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어떠한 사정으로든지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육아휴직 복직자를 퇴사하도록 하면 근로자가 실업급여와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을 원치 않는데 회사가 강요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하면 500만원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5인 미만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 상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므로 사유에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근로자는 사후지급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됩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사유제한은 없으므로 적어주신 사유로도 권고사직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