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일때 회사 사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인미만 법인사업장에서 사무직하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지금 직장에서 근무하시다가 지금 현재 육아휴직 하고 계시는 전 담당자분이 있는데,
9/5일에 휴직이 종료예정이라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지급건으로 인해 복직을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 담당자분이 휴직을 하고있고(9/5일 종료) , 새로운 담당자가 전 담당자분 직무를 하고 있어서
회사측은 전 담당자의 복직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은 권고사직쪽을 생각중입니다.
혹시 5인미만 법인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을 하게되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그리고 회사측은 위에 육아휴직 사후지급금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회사가 준비해야하는 서류나 데이터는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추가로 권고사직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경영상에 이유, 회사 경영에 어려움이 있거나, 폐업 이런 경우만 권고사직을 할수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새로운 근무자가 전 근무자의 직무를 이행하고 있다면 회사 측에선 새로운 담당자가 있으니 전 근무자에게 권고사직을 요청을 해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