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자가 지정된 날에 출석하지 않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나(소정급여일수에서 그 일수만큼 공제됨), 다만 취업, 구인자와의 면접, 채용시험 응시, 친인척 경조사 참석 등으로 불가피하게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다음번 실업인정일의 전날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하고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을 변경할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취업
구인자와의 면접 또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각종 국가시험,검정 등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동거친족(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이나 별거 친족 중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이 위독하여 병간호를 하거나 장례식에 참석한 경우
수급자격자 본인의 결혼 및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일수의 신혼여행(10일 이내인 경우에만 인정)
동거친족이나 별거친종 중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경우
자녀의 입학시 또는 졸업식에 참석하는 경우
선거권 기타 공민권을 행사하는 경우
양식은 첨부 수급자격자증기재사항 변경신고서 및 실업인정일 변경신고서와 변경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출석할 수 없는 실업인정일의 다음 실업인정일 전날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