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정으로 인해 실업급여 출석일날 참석하기 어려울것 같은데 출석일 변경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출석일날 급하게 일이 생겨 참석을 못할것 겉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출석일을 변경 할수 있나요? 참석해야 실업급여 준다는데 걱정이네요
답변자님들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실업급여 출석일날 급하게 일이 생겨 참석을 못할것 겉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출석일을 변경 할수 있나요? 참석해야 실업급여 준다는데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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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자가 지정된 날에 출석하지 않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나(소정급여일수에서 그 일수만큼 공제됨), 다만 취업, 구인자와의 면접, 채용시험 응시, 친인척 경조사 참석 등으로 불가피하게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다음번 실업인정일의 전날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하고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을 변경할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취업
구인자와의 면접 또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각종 국가시험,검정 등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동거친족(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이나 별거 친족 중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이 위독하여 병간호를 하거나 장례식에 참석한 경우
수급자격자 본인의 결혼 및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일수의 신혼여행(10일 이내인 경우에만 인정)
동거친족이나 별거친종 중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경우
자녀의 입학시 또는 졸업식에 참석하는 경우
선거권 기타 공민권을 행사하는 경우
양식은 첨부 수급자격자증기재사항 변경신고서 및 실업인정일 변경신고서와 변경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출석할 수 없는 실업인정일의 다음 실업인정일 전날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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