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실업인정일에 개인사정으로 출석일을 한 번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몇 일 후까지 가능한가요?
꼭 출석해야 실업인정을 받는 차수여서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해야만 하는 상황이예요.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실업인정일에 출석을 못하게 되었는데, 가능한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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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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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실업인정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4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한 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착오에 의한 불출석의 경우에 1회에 한하여 당해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실업인정일의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