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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큰고래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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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입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21년도에 전월세로 1000/30 세입자로 들어와서 첫 만기 23년 4월에 재게약 의사 밝히고 한번더 살계되었습니다. 그래서 25년 4월 되기전 3개월 전부터 다음 이사갈집 알아보려고 집주인 한테 통보하여 이사를 진행하였지만 일이 순조롭지 못하여 집주인에게 사정을 말하고 다시 눌러 앉았습니다.

묵시적 재계약으로 넘어 가게된거죠 . 그런데 이번 10월에 지인을 통해서 겐찬은집을 소개 받고 이사를 다시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요 . 이런 경우 묵시적 재계약 인데 연장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사 간다고 3개월정도 시간을 주고 3개월쯤 되기 한달 남겨두고 이사를 가고 난후 집주인 에게 보증금 1000만원을 받을수 있을까요?

좀더 좋은 방법 있으면 조언을 구할까 합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못구해서 보증금 못주겠다고 하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해당 경우는 전세계약의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퇴거를 통보하고 일정 기간 후 이사를 나가는 상황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3개월 전 통보의무를 충족했다면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반환을 거부하면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실제 자금사정상 지연할 가능성은 있으므로, 이사 전에 보증금 반환계획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법리 검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이 계약 종료 3개월 전 통보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며,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통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집주인은 종료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 구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주장은 임대인의 내부사정일 뿐, 법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실무상 대응 전략
      퇴거 전 반드시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해지 통보일자를 명확히 남겨야 하며, 보증금 반환일정에 대한 확인서를 요청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반환을 지연하거나 거부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퇴거 후에도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입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임차인은 민사상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 장기화될 시에는 부동산가압류나 소액사건소송을 통해 회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사 전 임대인과 연락이 원활하지 않다면, 법적 통보방식을 사용하여 퇴거일과 반환기일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분쟁 예방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인 경우 퇴거 3개월 전에 해지통지를 하시면 3개월이 되는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임차권등기와 소송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