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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게197
이사연임안건으로 임시주총을 개최해야하는데 그 전에 이사회를 꼭 개최해야하나요:?
이사회 소집-주총 순인지..
임시주총을 바로 소집해도 되는건지 헷갈리네요 ㅠㅠ
상법은 항상 어렵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제366조 1항), 이사회가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않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동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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