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완강한병아리276

완강한병아리276

상장기업이 아닌데 이사회의 구성이 필요할까요?

이사회를 구성하면
사내이사, 사외이사 등등
법률에서 정하는 요구사항을 다 지켜야 해서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데
너무 어렵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장기업이 아니더라도 주식회사인 법인은 이사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사내이사나 사외이사의 구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이사회의 구성과 이사의 선임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법에 관한 문제이므로 상법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장기업이 아닌데 이사회의 구성이 필요할까요?는 인사노무와 전혀 무관한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사회나 이사 등과 관련해서는 상법 또는 민법에서 규정하는 부분이므로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