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개인 블로그 삭제가 문제가 되나요?
헬스장 근무 당시에 개인 계정 블로그를 개설해서 홍보용 글을 작성해달라는 업무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작성을 했었고 퇴사 후에는 제 계인 개정을 더이상 유지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탈퇴를 했는데, 대표 측에서 근무 당시 작성한 글은 회사 소유여서 피해보상 요구를 하는데요..
제 계정으로 작성한 글을 삭제한 게 문제가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블로그가 아닌 이상 개인 블로그는 개인 소유이고 글을 삭제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유 재산 등 관련 문의는 변호사에게 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계정과 글에 대해 양도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개인계정의 글을 삭제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약 블로그에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퇴사전에 회사에서 조치를 하였어야 합니다. 별도 이야기가 없어 퇴사후에
질문자님의 개인계정을 탈퇴한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개인 계정을 탈퇴하고 작성한 글을 삭제한 경우, 해당 글이 회사 소유라는 주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나 사내 규정에 작성한 콘텐츠의 소유권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개인 계정에서 작성한 글이 회사 소유로 간주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