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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호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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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몇 세 나이부터 스스로 은행에 가서 통장 개설이 되나요?

만 몇 세부터 스스로 혼자 은행에 찾아가서

자기 자신의 명의로 통장 개설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나이 전에는 부모가 동행해줘야 하는 것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 경제전문가

    최현 경제전문가

    보험회사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 통장은 일반적으로 만 14세 이상이면 본인이 직접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 나이는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동행해야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일부 은행은 학생증이나 신분증 같은 추가 서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통장 단독 개설은 보통 만 14세부터 가능합니다.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청소년증이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학생증을 지참하면 혼자서도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만 14세 미만은 반드시 부모님이 동행하거나 서류를 지참해 대리 개설해야 하며, 이때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자녀 명의의 기본증명서 등 증빙 서류가 필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만 14세 이상부터는 부모님 동행 없이 혼자 은행에 방문하여 본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청소년증, 학생증, 여권 중 하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학생증에 주민번호 뒷자리가 없다면,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본인 서명으로 대체 가능한 은행도 있지만, 만약을 대비해 본인 도장을 챙겨가는 것이 확실합니다. 최근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사용 용도를 증빙할 서류나 답변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경우는 반드시 부모님이 동행하거나 부모님이 대리로 서류를 지참해 개설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한 비대면 계좌 개설은 보통 만 17세 부터 본인이 직접 가능합니다. 부모님 대리 신청 시에는 부모님 신분증,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 필요하며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분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은행에 가서 본인 명의로 통장 개설이 가능한 나이는 만 14세부터입니다. 만 14세 미만 어린이는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동행이 필요하며, 부모가 직접 방문하거나 동의서와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만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신분증(주민등록증, 학생증 등)과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혼자서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상 만 14세 이상부터는 스스로 은행에 찾아가서 통장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구비되어야 하며 말씀주신 것처럼 14세 미만은 부모님과 동행하여야지만 본인명의의 통장이 개설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만 몇 세부터 은행에 가서 통장 개설을 할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에서는 만 14세부터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게 되면

    부모님 동반 없이도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비대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