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여권은 찢어지면 재발급받아야하나요,
발급받은 여권의 일부가 찢어지면 다시 재발급 받아야하나요? 여권의 일부분이 찢어졌다고 하더라도 여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이 훼손된 경우(공식적인 입·출국 절차와 관계 없는 임의의 낙서나 기념 스탬프 날인 포함) 외국 출입국 및 항공권 발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있거나 사증란이 절취되는 등 훼손이 발생한 경우 해외 출입국 심사 시 거부사유가 되거나, 심한 경우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소 여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9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여권에 △낙서, 메모를 하거나 기념스탬프 날인 △페이지를 임의로 뜯어내는 경우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묻어 개인정보가 가리는 경우 △여권 표지 손상 등은 모두 훼손된 여권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찢어진 경우도 훼손된 여권으로 간주되어 출입국 심사나 항공권 발권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찢어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질문 내용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재발급을 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