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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희망을주는막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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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종사업장 세금계산서의 회계상 사업장 정정 처리 가능 여부

저희는 종사업장등록을 한 법인입니다.

최근에 등록되어 있던 종사업장 중 하나를 폐업 처리했는데,

일부 거래처가 여전히 폐업된 종사업장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회계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불러오면,

폐업된 종사업장 코드로 불러와지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사업장 정보를 회계상 주사업장(또는 유효한 종사업장)으로 임의 변경하여 회계처리 및 부가세 신고에 반영해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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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업체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수정발행을 요청해야하는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공급받는자를 주사업장 또는 유효한 종사업장으로 수정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폐업한 사업장에 대한 매입세액을 그 외의 사업장에 반영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