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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신청시 변제금계좌가 궁금합니다

여러개의 채무가 연체되어 채무조정 상담을 예약한 상태입니다.만일 결정되면 기존의 각각 가지고있던 입금가상계좌대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는 변제금계좌로만 입금하면 되나요? 그러면 각각의 채권자들에게 자동으로 입금처리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채무조정이 되고 변제금이 결정되면 한달에 한번 신용회복위원회로 납입하고 이를 배분해 각 채권사에 이체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워크아웃 신청시 변제금 계좌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렇습니다.

    변제금 계좌가 지정이 되면 거기에다 넣으시면

    나머지는 알아서 처리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워크아웃 결정되면 변제금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정해주는 하나의 변제금 계좌로만 입금하시면 되요. 기존의 여러 가상계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복위에서 그 변제금을 수령해서, 고객님의 채무조정 합의 내용에 따라 각 채권자들에게 자동으로 정확하게 분배하여 입금 처리를 해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채무조정이 결정되면 일반적으로는 여러 채무에 대해 일일이 신경 쓸 필요 없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안내해 주는 변제금 계좌로 월 변제금을 한 번만 입금하시면 돼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정해진 비율에 따라 각 채권자에게 자동으로 입금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편리하게 채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