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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야생동물과 부딪혀 자차보험 처리하려고 하는데 내년에 보험료가 얼마 정도나 오를까요?

고속도로에서 야생동물과 부딪혀 자차보험 처리하려고 하는데 내년에 보험료가 얼마 정도나 오를까요?

서비스센터에서는 대략 오백만원 정도 수리비 예상하네요. 자차로 적용하면 최대 오십만원 자기 부딤이래여. 내년 보험료는 얼마나 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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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블박영상을 통해 불가항력의 사고로 인정이 되고

      직전 사고건수가 없다면 1년 유예 받습니다. 참고 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견적이 많이 나왔네요. 야생동물과의 사고는 블랙박스 영상이나 보험사 출동 시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고가 난 사실을 규명하면 보험료의 할증이 없는 자차처리가 가능합니다. 증빙하지 못하고 할증이 붙는다면 보험사마다 적용하는 할증률이 다를테지만 기본 20%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저장해두셨는지요? 보험료 할증을 막기 위해서 블랙박스 등의 증거를 통해 무과실임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자차 접수하실 때 블랙박스 영상 있다. 내 과실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조치사항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보통 200만원이 넘어가면 보험료 할증이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300만원을 자기부담으로 하시는 것은 할증보험료보다 더 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자차 처리하시는 게 나을 듯 합니다. 블랙박스가 없다면 당시 CCTV라도 경찰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500만원의 사고라면 어쨌든 200만원 이상의 사고라 물적할증 대상입니다.

      보험료는 1등급이 오르면 대략 10~20%의 보험료가 상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야생 동물과 사고의 경우 자차 처리시 할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할인이 유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요금 인상 요인이 되며 이 부분은 해당 보험회사 고객센터로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사고처리시 할증보험료는 갱신시점에 전산에서 사고처리비용과 보험사 손해율등을 계산해 반영하기때문에 미리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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