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무는 사업주와 약정한 소정근로외에 추가로 근로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2.따라서 추가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근로제공 당사자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3.근로계약서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시간외근로나 연장근로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연장근로에 대해 사전적 포괄동의를 한 것으로 인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동의 없는 연장근로는 거부할 수 있으나 계속적으로 재직하여야 하는 입장이라면 사실상 완강히 거부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사업주에게 연장근로가 힘든 사정을 설명하여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배려하는 방향으로 협의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