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는 사업주의 요구에 무조건 따라야하나요?
2019. 04. 22. 08:14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연장근무를 사업주가 무리하게 요구한다면 이것도 부당한 처사같은데요
이럴 경우 부당노동강요 같은것에 해당 될 수 있나요?
근로자가 이런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연장근무를 사업주가 무리하게 요구한다면 이것도 부당한 처사같은데요
이럴 경우 부당노동강요 같은것에 해당 될 수 있나요?
근로자가 이런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무는 사업주와 약정한 소정근로외에 추가로 근로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2.따라서 추가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근로제공 당사자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3.근로계약서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시간외근로나 연장근로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연장근로에 대해 사전적 포괄동의를 한 것으로 인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동의 없는 연장근로는 거부할 수 있으나 계속적으로 재직하여야 하는 입장이라면 사실상 완강히 거부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사업주에게 연장근로가 힘든 사정을 설명하여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배려하는 방향으로 협의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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