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는 사업주의 요구에 무조건 따라야하나요?

2019. 04. 22. 08:14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연장근무를 사업주가 무리하게 요구한다면 이것도 부당한 처사같은데요

이럴 경우 부당노동강요 같은것에 해당 될 수 있나요?

근로자가 이런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무는 사업주와 약정한 소정근로외에 추가로 근로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2.따라서 추가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근로제공 당사자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3.근로계약서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시간외근로나 연장근로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연장근로에 대해 사전적 포괄동의를 한 것으로 인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동의 없는 연장근로는 거부할 수 있으나 계속적으로 재직하여야 하는 입장이라면 사실상 완강히 거부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사업주에게 연장근로가 힘든 사정을 설명하여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배려하는 방향으로 협의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19. 04. 2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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