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에 빌려준돈 받을수 있나요??

2021. 03. 31. 19:38

몇년전 아는사람에게 300만원을 빌려줫어요

한달에 50씩갚는다더니 내번호만 연락도 안받고 길가다 마주치면 도망다녔어요~

그런데 일년전 일부러 문자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니 미안하다며 일주일에 15만원씩 갚기로하고 90만원까지 갚고 또 1년넘게 잠수타고 있어요 210만원 남았어요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돈빌려준건 자기 친형계좌로보낸내역있어요

그사람 나이 이름 사는동네 연락처 주변친구들만 알아요

일을하고있어서 평일에 시간도 없고 해서 방법을 모르겠네요

~~경찰에신고 해야하나요?주변사람들은 몇백가지고는 경찰에서 신경안써주고 오래걸린다는데 맞나요??

다른방법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사무소 송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이에 더하여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3. 위와 같은 사정이 없다면 고소를 해도 수사관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수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4. 지급명령신청 등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서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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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즉 위의 경우 차용증이 있다면 차용증이나 계약서, 이것이 없다면 위 일정 금액의 변제 약정사실을 인정하는 문자메시지나 금전 대여 사실을 인정하는 문자 메시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대응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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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변제를 강제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3. 3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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