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18년도 빌려준돈 받을수 있을까요
2018년 3월 29일 300만원 빌려줬어요
매달 50만씩갚는다 하였는데 소식없었습니다
신고한다고 갚아라고 하니
19년 11월3일부터 10~15만씩 19년12월 18일까지 총90만원 갚았어요
그이후로는 제 연락도 받지않고 자꾸 피해다녔습니다
다른번호로 전화하면 얼마전까지도 전화를 받아요~제전화번호만 받지 않아요
카톡은 확인만하고 문자는 확인도 안하는거 같아요
받을수 있는 방법 있나요
상대 이름 전화번호 사는지역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 빌려줄때 상대방이신용불량이라서 상대방 친형 계좌로 돈보냈어요
조금씩 돈 받은 날짜기록도 있구요
너무 괴심해서요~경찰신고해도 소액이라 별 신경안쓴다는 말도 있고 일을하고 있어서 시간 내기도 쉽지않아요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대여금반환청구소송)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소멸시효는 다행히 10년인 바, 도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실익을 검토하여 소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