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많이총명한두더지
많이총명한두더지

소액(60만원)을 빌려줬는데 안갚는 사람 신고 가능할까요?

9월 초에 지인에게 총 두 차례에 걸쳐 30만원씩 총 6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처음 돈을 받기로 한 날이 9월 중순이였지만 약속된 날짜가 되면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하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미루고 미루어 12월이 되었는데도 갚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한 대화내용, 돈을 제가 이체해준 송금 기록, 이런저런 핑계로 약속한 기간을 미룬 대화내용, 제 연락을 받지 않은 기록, 제 연락을 받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거나 마시려고 약속을 잡으려 했던 것을 인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갚지 않을 마음으로 빌렸다는게 증명되어 사기죄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려갈 당시에 변제자력이나 변제의사 또는 사용처에 대해 기망행위를 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상 상대방이 돈을 빌려갈 당시 기망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사정은 없으며, 다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 확인됩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는 경찰에서 사기죄를 인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빌려갈 당시부터 변제자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점 또는 빌려간 목적과 다른 용도로 돈을 썼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형사고소는 어려우시며,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변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 채무자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것이 입증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시하신 증거들(송금 기록, 변제 약속 불이행, 연락 회피, 유흥비 사용 등)은 사기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증거가 됩니다.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고소장에 관련 증거들을 첨부하면 됩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민사소송(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 등)을 통해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0만원은 소액사건에 해당하므로 소액재판을 청구하면 빠른 해결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다면,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하여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