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60만원)을 빌려줬는데 안갚는 사람 신고 가능할까요?
9월 초에 지인에게 총 두 차례에 걸쳐 30만원씩 총 6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처음 돈을 받기로 한 날이 9월 중순이였지만 약속된 날짜가 되면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하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미루고 미루어 12월이 되었는데도 갚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한 대화내용, 돈을 제가 이체해준 송금 기록, 이런저런 핑계로 약속한 기간을 미룬 대화내용, 제 연락을 받지 않은 기록, 제 연락을 받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거나 마시려고 약속을 잡으려 했던 것을 인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갚지 않을 마음으로 빌렸다는게 증명되어 사기죄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려갈 당시에 변제자력이나 변제의사 또는 사용처에 대해 기망행위를 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상 상대방이 돈을 빌려갈 당시 기망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사정은 없으며, 다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 확인됩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는 경찰에서 사기죄를 인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빌려갈 당시부터 변제자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점 또는 빌려간 목적과 다른 용도로 돈을 썼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형사고소는 어려우시며,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변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채무자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것이 입증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시하신 증거들(송금 기록, 변제 약속 불이행, 연락 회피, 유흥비 사용 등)은 사기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증거가 됩니다.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고소장에 관련 증거들을 첨부하면 됩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민사소송(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 등)을 통해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0만원은 소액사건에 해당하므로 소액재판을 청구하면 빠른 해결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다면,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하여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