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60만원)을 빌려줬는데 안갚는 사람 신고 가능할까요?
9월 초에 지인에게 총 두 차례에 걸쳐 30만원씩 총 6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처음 돈을 받기로 한 날이 9월 중순이였지만 약속된 날짜가 되면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하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미루고 미루어 12월이 되었는데도 갚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한 대화내용, 돈을 제가 이체해준 송금 기록, 이런저런 핑계로 약속한 기간을 미룬 대화내용, 제 연락을 받지 않은 기록, 제 연락을 받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거나 마시려고 약속을 잡으려 했던 것을 인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갚지 않을 마음으로 빌렸다는게 증명되어 사기죄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