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지하 주차장에서 지나가다가 차에 뺑소니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나가다가
차에 부딪치고 쓰러졌는데, 그 사람이 그냥
가길래 뺑소니로 신고 했는데 ㅠ
자기는 몰라다고 하네요.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나가다가
차에 부딪치고 쓰러졌는데, 그 사람이 그냥
가길래 뺑소니로 신고 했는데 ㅠ
자기는 몰라다고 하네요.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나가다가
차에 부딪치고 쓰러졌는데, 그 사람이 그냥
가길래 뺑소니로 신고 했는데 ㅠ
자기는 몰라다고 하네요.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의 경우 사고에 대한 인지 가능성에 따라 처리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주차장 CCTV등이 있다면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병원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찰 사고 신고를 하시고 조사과정에서 진단서 등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했으니 뺑소니 여부는 판단을 하게 될 것이나 사고가 경미한 경우 인식을 못했다면
뺑소니 적용은 되지 않고 경찰은 가해자에게 보험으로 처리 하라고 할 것 입니다.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대인 접수 받아서 병원 가서 지불 보증으로 치료 충분히 받고 합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