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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전지 수출 시 국제 인증기준과 무역절차에서 특별한 게 있을까요?

저희 회사는 2차전지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데, 혹시 국제 인증기준과 2차전지 제품 수출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준수해야 하는 무역 절차 같은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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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2차전지 제품을 수출할 때는 국제 인증 기준과 각국의 관련 규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주요 국가들은 배터리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다양한 인증을 요구하며, 대표적으로 UN 38.3 테스트를 포함한 운송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배터리가 안전하게 수출될 수 있도록 항공, 해상, 육로 운송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환경 규제와 제품의 화학물질 관리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생산 초기 단계부터 관련 규제와 인증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필요한 시험과 서류 준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출 대상국의 최신 법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인증 대행 기관과 협력해 절차를 간소화하면 무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대상 국가의 규제와 국제 인증 기준을 무조건적으로 준수하셔야 됩니다. 즉, 무역절차에는 별도로 다른 것이 없으나 물류 운송을 할때 위험물에 대한 규정을 잘 준수하고, 수입시 수입국 정부에서 요청하는 서류에 대하여 잘 갖추고 있어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인증제도가 있습니다. 중국은 2023년 8월 1일부터 휴대용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해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강제 인증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려면 반드시 CCC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2차전지 수출 시 국제 인증기준과 무역절차에는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UN Manual of Tests and Criteria의 38.3항을 만족시키는 UN38.3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리튬 배터리의 운송 안전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는 이 인증을 받은 제품만 해외로 운송 및 수출이 가능합니다.

    수출 절차에서는 일반적인 단계를 따르되, 2차전지에 특화된 추가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외 운송 시 운송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주요 서류로는 MSDS(물질 안전 보건 자료), UN38.3 시험 성적서, 그리고 제조사 발행 확인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제품의 안전성과 규정 준수를 증명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각 국가별로 2차전지에 대한 추가적인 인증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출 대상 국가의 규저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만, 중국, 인도, 일본, 베트남 등은 각국의 특정 인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증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전문 인증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