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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곰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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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시 묵시적 갱신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전세재계약시 묵시적 갱신이 적용이 되면 전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그 전 계약과 동일하게 동걀일까요?

아니면 당사자간 협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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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묵시적 갱신은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종료의 통지를 하지 않아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전세금은 일반적으로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전세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경우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게됩니다.

    따라서 기존 전세금은 그대로 유지되며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