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혹시 작년꺼인데 한주 일용직근로 수목금(3일)연달아근무

주휴수당 해당되나요? 은행경비입니다 일용직 근무에 근무종료시일괄지급 인데 3일에 은행경비 주휴수당이렇게1주일7일안해도지급에해당되는지. 2일연속근무도잇는데해당되나요? 그런데이런거다받으랴고하면 일인주지않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으로 근로하였더라도 상용근로자처럼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주 3일,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3일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어도 7일 미만으로 일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이상 근무하는 상황에서 그 일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