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다시 올립니다 )이런 것도 신고 먹을 수 있나요?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학교썰 풀어달라는 댓이 있어서 고2때 서운한 거 쌓아두다가 어떤 사건 때문에 폭발해서 저랑 같이 안 다니겠다 선언해서 편가르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진 짜 엄청 울고 다음날 학교도 바로 조퇴했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어제 라방에서 풀다가 그 친구를 제가 뚱녀라 지칭하면서 풀었는데 그 당사자가 제 라방을 봤다는 거에요 그래서 댓글에 대학 어디가시나요
법 못 배웠냐, 학교 친구들이 이 얘기 하는 거 아냐, 신고하면 어 떡해용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전 거기서 바로 방송을 끄면 지는 거 같아서 끄지 않았어요 평소에 자주 키지도 않고 어저께 친구 랑 킨 뒤로 심심해서 어제 제가 혼자 켰었어요 근데 내일 학교 가서 졸업앨범 받는 날인데 약간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제 친한 언니 친구도 인스타 부계 스토리에 싸운 친구를 돼지년이라고 올려서 그거로 고소 먹고 경찰서도 갔다 오고 첨에는 합의도 안 해준다해서 사과 엄청하고 무릎 꿇고 친한 언니 친구 어머니 분 이 피해자 가족분들한테 사과 엄청하셨대요 그래서 피해자 분 이 너네 엄마가 저렇게 굽신거리는 거 보고도 아무 생각 안 드냐 고 너같은 거 때문에 니네 부모가 뭔 잘못이냐고 악담 퍼붓고 합 의해줬대요...그래서 저도 너무 불안해요 제 불찰인 것도 알고 그래서 엄마한테도 말해서 걔네가 나 내일 학교 가면 찾아오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엄마가 그러면 맞아야지...이랬어요ㅠㅠㅠ 그리고 그 뚱녀라고 한 애가 부계 스토리에 (제 이름)아 적당히 해라 이러면서 올렸대요...걔 꿈이 경찰이라 걘 정법 했었거든요 딱봐도 법 못 배웠냐 그런 거 걘데 저 후폭풍이 미치도록 와서 낼 학교 못 갈 거 같아요 졸업식만 가려구요...제발 저 좀 도와주 세요 그리고 만약 신고를 먹는다면 합의금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합의 안 해주면 처벌이 얼마나 심할까요ㅠㅠ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라이브 방송에서 특정인을 지칭하며 외모 비하 표현을 사용한 경우, 실명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주변 정황으로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으면 모욕 또는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당사자가 방송을 인지했고 댓글로 반응했다면 특정성 인정 위험이 높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중, 표현 수위, 반복성, 파급력에 따라 처벌 여부와 수위는 달라집니다.성립 요건과 법리
형법상 모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말하고, 사실 적시가 없어도 경멸적 표현이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정보통신망 관련 법률이 문제될 수 있으며, 실명 미기재라도 학교, 관계, 시기 등으로 제3자가 인식 가능하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단발적 발언, 즉시 중단 여부, 사과 여부는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현재 상황에서의 대응
추가 언급이나 맞대응은 중단하고, 관련 영상과 댓글은 즉시 비공개 또는 삭제 조치를 권합니다. 당사자에게 직접적 비난을 이어가는 행위는 위험을 키웁니다. 사실관계 정리 메모를 남기고, 사과 의사를 전달하되 공개적 충돌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교 내 물리적 충돌 우려가 있다면 동선 분리와 보호 요청을 고려해야 합니다.처벌 및 합의 관련 유의점
합의 여부는 사건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치며, 초범 여부와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이 고려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경미 사안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으나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향후 조사 연락이 오면 진술은 간결하게 하고, 추가 발언은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