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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선도적인은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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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급여 변경시 급여정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1월 1일부터 19일까지 월급 150으로 오후 1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이 원래 근로계약서 내용이였는데

11월 20일 부터 31일까지 월급 180으로 인상되고 오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으로 바뀌였습니다.

월~금 근무 하였고 급여가 전월 1일부터 마지막날까지가 당월 21에 지급됩니다.

12월 21일에 11월 월급이 어떻게 계산 되어야할지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안분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즉, "150만원/30일*19일+180만원/30일*11일=1,610,000원(세전)"을 11월 급여로 책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중간에 급여가 변경된 경우라면 아래의 2와 3을 더한 1,61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2. 1,500,000 x 19 / 30 = 950,000원

    3. 1,800,000 x 11 / 30 = 660,000원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