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금- 필요경비, 다수에 대한 해석이 궁금합니다
대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구성한 팀 단위로 신청하여 팀끼리 우승을 겨루는 체육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세법 시행령 87조에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인 경우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1. 국세법령시스템의 질의회신 내용을 참고해보니 다수가 불특정다수로 간주되던데, 항상 이와같이 간주되는지
2. 위 상황이 불특정다수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지, 혹은 아닌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래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대회 상금에 대하여 필요경비 80% 적용 여부(서면-2023-원천-0797)를 참고하여 판단 하면 될 듯 합니다.
여기 내용 중 아래에
"○ 법규소득2009-0317, 2009.09.14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시민노래자랑”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은 필요경비의 의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내국법인의 직원 및 직원가족을 참가대상으로 하는 “직원가족의 밤” 수상자가 받는 상금은 필요경비의 의제를 적용할 수 없음
○ 원천세과-458 , 2011.07.29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고객참여 행사(노래자랑 등)에서 수상자가 받는 경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고,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함
○ 원천세과-484 , 2011.08.12
내국법인이 수입한 자동차, 오토바이 및 부품을 각 대리점에 판매촉진 할 목적으로 각 대리점의 A/S센터 사원만을 참가자로 한정하여 자동차수리기술 경쟁대회를 개최한 후 입상자에게 부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그 입상자가 받는 부상에 대하여 「소득세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에서 법규소득2009-0317, 2009.09.14와 원천세과-484 , 2011.08.12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대학교 1학년 학생들로 특정했기 때문에 필요경비가 80% 인정되지는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2. 아닌 것으로 보여지므로 별도 경비는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126에도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