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학문

토목공학

힘센호저181
힘센호저181

아파트 진입로는 어느정도 되어야 준공검사 떨어지나요

아파트를 시공후 도로 폭이 좁은 듯 싶은데 지자체에서 준공감사를 해준것 같은데 법규상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궁금해 질문을 드랴봅니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주택 단지가 다 지어진 후 지자체로부터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단지로 들어오는 진입 도로의 폭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핵심은 아파트 단지의 '총 세대수'에 따라 필요한 도로 폭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세대수가 적은 단지는 비교적 좁은 도로도 허용되지만, 세대수가 많아져 차량 통행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단지는 그에 비례하여 더 넓은 폭의 도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00세대 미만은 최소 6미터,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은 최소 12미터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자체는 사용승인/검사를 내어줄 때 이러한 도로 폭 기준을 비롯한 다양한 건축 및 주택 관련 법규가 잘 지켜졌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승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아파트의 총 세대수를 알아보시면 법규상 최소 진입 도로 폭 기준이 얼마였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