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조그만쭈꾸미83
조그만쭈꾸미83

집주인과 반려동물 관련 적절한 계약을 통해 입주했으나 관리사무소, 입주자회에서 나가라고 저희에게 고소 가능한가요?

처음부터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 반려동물이 있음을 고지했으며 집주인 또한 저희 반려견 견종 및 자세한 사항을 알고 "특약 조항"을 넣고 계약해 입주했습니다.

사는 동안 아무 일 없이 잘 살았으며 엘레베이터를 탈 땐 문이 열릴 때 안고 타거나 줄을 잡고 있거나 입마개를 하는 등 세가지 중 한가지를 반드시 지켰으며 입주 초반에 옥상에 데리고 올라가면 옥상 안내문에 따라 반려견 배변도 모두 치워갔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다른 반려견의 주인이 배변을 치우지 않고 간 흔적이 보였는데 저희가 오해 받을까봐 그것마저도 치워갔습니다) 나중엔 옥상에도 아예 안데리고 갔구요

또한 저희 개는 사정상 실내에서는 짖을 일이 없으므로 이웃에 피해을 준 일도 없습니다. (야외에서만 짖음)

그런데 어느날 엘레베이터에서 반려견을 안고 있는 도중 입주자회를 마주쳤고 어디 사는지 캐물었습니다. 말 해준 적 없음에도 다음날 저희 집을 알아내 집주인에게 저희를 내보내라고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주고 집주인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단 한번도 문제가 없었으나 마주친 날 이후부터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자기들끼리 입주민 회의를 했다며 반려동물 거주 금지+과태료(총 100만원 초반대)를 내라고 했습니다. 물론 변호사 자문 받아 이의제기 했구요

또한 관리사무소에서 전화로 소리를 지르며 옥상에서 저희는 반드시 배변을 치워갔음에도 배변을 방치하고 그냥 갔다는 민원을 받았고 증거가 있다는 정말 말도 안되는 떼쓰기까지 합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더이상 할 말이 없고 절차를 통해 들어왔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있으면 법적 제기를 하라고 말하자 그럼 소장을 넣겠다고 합니다.

저는 증거도 모두 가지고 있으며 법적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는 상태 입니다만 계약 기간 몇개월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살다 가자는 마음으로 법적 제기를 굳이 하지않고 있는 중인데요

이들이 저희에게 무슨 소장을 낼 수 있으며 낸다 한들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들이 패소하면 저희가 기존에 준비했던 법적 대응에 무고죄를 추가해 대응해도 될 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아니므로 퇴거 청구 등의 소송은 제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원고들이 실제 피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무고죄는 형사 처벌을 목적으로 신고 또는 고소를 해야 할 수 있는 것이며, 민사소송과는 결을 달리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면, 거짓으로 괴롭혔던 행위 들에 대하여 반소 청구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을 검토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해당 건물의 관리규약 등에 따라 반려동물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관련규정을 우선적으로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무고죄 부분은 성립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배변을 방치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처벌을 구하는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 허위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무고죄 대응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므로 무고죄는 고려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상황을 보아야 하겠지만 쉽게 위 반려견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나 기타 민사 청구를 하기도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