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정중한산양55
정중한산양55

고소장 제출 가능 여부 질의를 합니다.

약 1년전 제안을 제출하였는데 부서 고유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위원회에서 불채택 시켰습니다.

제심사를 요구하였고, 제가 직접 발표를 하면서 고유업무와 전혀 관련 없다고 주장했는데 결과는 또다시 불채택으로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가 연 평균 약 6억원의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장비를 개발하는 제안으로 연평균 3.2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제안이 제출이 되었는데 아무 근거 없이 부서단위 업무로 추진되었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불채택되었습니다. 불채택으로 국가 예산을 연 평균 3.2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또다시 놓치게 됩니다.

제안 실 또는 부서장을 상대로 고소장 제출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고소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지요?

증거 자료는 제안은 인터라넷에 등재되어 있고 결과는 문서로 하달되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어떠한 범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일정한 정책을 체택하면 재정적 효과가 극대화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체택하지 않았다고 하여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