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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파리매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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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신청 이유있는 자진취하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나요?

민원인 a가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여

요구한 보완서류 제출하여

1차도시계획심의결과 새로운 보완사항요구

그래서 다시 보완서류 제출 후

2차도시계획심의 결과 새로운 보완사항요구가 있었는데 이 보완사항은 보완시간을 충분히 준다고는 하는데 도저히 충족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사항이라 보완을 할수없는 상태에 이러렀습니다.

허가 신청이후 기간은 약7개월이 지난상태여서 하루라도 빨리 행정심판을 하기위해 반려나 불허처분기다리는 시간이 아까워서 자진취하를하려합니다.

이런 경우 자진취하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받을 수있을까요?

하루라도 빨리 해결을 하고싶습니다.

답변 미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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