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의제제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1. 03. 03. 09:46
행정청의 편의와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해당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로 설정된 인허가의제제도에 대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법률상 근거없어도 행정청간의 협의로도 의제가 가능한가요?
행정청의 편의와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해당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로 설정된 인허가의제제도에 대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법률상 근거없어도 행정청간의 협의로도 의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허가 의제는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여러 인허가의 절차와 권한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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