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주소를 집주소로 변경시 임대인이나 집주인이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다른지역에서 이사를 와서 전입신고는 마무리가된상태입니다

제가 프리랜서여서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고있어서

이사한집주소를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주소를 변경해야하는데요

주소만사용하고 택배나 제품포장 은 제가 프리로일하는곳에서 할계획입니다

궁금한게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수 없다"라는 글귀가 있는데요ㅜ

이사한집주소를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주소로 변경하면 임대인이나 집주인은 알수있는지 궁금하여 글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연히 알수 있습니다. 세금이 달라지기때문이죠 이럴경우 계약관계를 잘살펴 봐야하는데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조심해서 살펴보세요

  • 따로 통보가 가지는 않습니다만

    임대인이 알아볼수는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임대인에게 사실대로 말씀하신후 사업자 주소로 쓸수 있겠냐고 문의 하는게 좋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임대차 계약서에 그런 특약이 있다면 사업자 주소를 빌미로 계약해지를 요구 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상 주소는 크게'문제가 되지는 않으니 임대인도 그리 빡빡하게'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혹시라도 안된다고 완강하다면 공유 오피스 알아 보시면 되세요

    보통 3개월에 10만원 내외로 빌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