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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성실사업자 현금영수증 매입내역에 화장품 있습니다. 그래서 소모품/ 인출금 처리하려고하는데 사업과 관련없으면 이비용분개경우 소모품/ 인출금 아니라 (차)인출금/ (대) 현금 이렇게 처리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소모품일 경우에만 비용처리를 하시면 되고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면 인출금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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