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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성실사업자 현금영수증 매입부분 사업과 관련있으면 (차)소모품 등 비용 /(대) 인출금 처리해서 비용처리해주고잇습니다.
만약 사업과 무관한 비용경우 아예 매입부분 끌어오지말고 전표삭제하나요? 아니면 접대비? / 인출금 이렇게 할지
인출금/ 인출금 이렇게 양쪽분개를 할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우석 세무사
로어택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회계처리를 하실때에는 업무관련성을 떠나서 모든 매출 및 매입을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세 신고 시 업무에 관련이 없는 경비는 필요경비불산입처리 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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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통장에서 인출이 되었다면 통장 예금 분개는 해야 하므로 차변에만 사업관련성에 따라 인출금 또는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