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축근무 중 퇴사, 연차비정산
2020년부터 22년9월까지 육아기단축근무로 1일 5시간근무하였습니다(정상근무시간 8시간)
2022년에는 시간비례하여 연차를산정해야한다며 원래 19개인연차를 11개로 줄여 통보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22년 9월에 퇴사를했고 연차를 전부소진하고 퇴사했습니다 이때 제 연차비 정산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5시간, 반차2.5시간씩사용은했으나 연차발생은 8시간기준으로 산정하여 11개였으니 8시간*11개 - 5시간*11개의 잔여시간만큼 정산을 받아야하는게아닌가 싶습니다~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