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근무 중 퇴사, 연차비정산
2020년부터 22년9월까지 육아기단축근무로 1일 5시간근무하였습니다(정상근무시간 8시간)
2022년에는 시간비례하여 연차를산정해야한다며 원래 19개인연차를 11개로 줄여 통보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22년 9월에 퇴사를했고 연차를 전부소진하고 퇴사했습니다 이때 제 연차비 정산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5시간, 반차2.5시간씩사용은했으나 연차발생은 8시간기준으로 산정하여 11개였으니 8시간*11개 - 5시간*11개의 잔여시간만큼 정산을 받아야하는게아닌가 싶습니다~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며 이는 연차수당을 정산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88시간을 부여하여 이 중 55시간을 사용하였다면 잔여 시간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1일기준의 시간으로 환산된 부분을 확인해보시고,
1일단위 실제 사용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정산처리요청가능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므로,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 통상근로자의 월단위 또는 연단위 연차휴가일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들어갔다면 단축된 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도 부여됩니다.
질문자분께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모두 다 소진하고 퇴사하셨다면 추가로 정산되는 연차휴가는 없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무시간이 5시간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8시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년도 8시간 근무 > 차년 도 육아기 단축 5시간 근무(전년도 8시간 근무이므로 차년 도에도 연차는 8시간 기준으로 부여)
*전년도 육아기 단축 5시간 근무 > 차년 도 육아기 단축 5시간 근무(전년도 육아기 단축으로 5시간 근무이므로 차년 도 연차는 5시간 기준으로 부여)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