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단 퇴사한 알바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될까요?

우선 미성년자 상대로 술을 판매 했습니다 예전에 온 어른이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신분증검사를 안했다고 하더군요/ 평소 관련교육을 받았다고하는 카톡내용과 통화녹음 있습니다

경찰조사 과정은 진술서 작성만 마친 상태입니다

담배 분실이 있습니다 2보루가 비며 판매기록과 일자별 재고기록를 보며 찾아보니 2월 말부터 문제가 생겼다는것 알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술판매가 2월 말이라 바로 담배재고 파악을 지시했었습니다 그땐 분명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재고 파악이 3번가량 더 있었지만 보루가 빈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 담배재고에 문제 없다고 하는 통화 녹음이 있습니다

한명있던 그것도 오전근무자가 난데없이 저녁에 그만둔다는 카톡을 남기는것을 마지막으로 전화,카톡,문자 등 모든 연락을 차단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혼자 18시간 근무 중입니다 문제는 저희 매장은 야간 미영업이라 야간에는 문을 닫고 오전에 문을 여는데 이 친구가 오전 근무자라 매장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구하더라도 문 단속이 필수인데

열쇠 하나가 없으니 지금 당장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구하더라도 제한적입니다

이친구에 대한 손해배상 입증이 어려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술을 판매한 부분은 그로 인해서 매장에 피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2번째 부분의 경우 직접적으로 입증이 어렵다면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열쇠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반환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영업 자체가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