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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물소37
대범한물소37

소득세 부양가족 적용 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ㅠㅠ


이번에 새로 입사하신 직원분의

갑근세와 지방세를 공제하려고 보니

막히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지금 입사하신 분이

남편분이 직장에 다니시고(부양가족 공제대상x)

남편분 밑으로 20세이하의 자녀분이

소득세관련 부양가족 공제대상으로

이미 들어가 계신 상태라면


이 20세이하 자녀분에 대해

저희 직원분도

중복으로 소득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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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 산정 시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는 부모 중 한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맞벌이 가정의 경우 중복하여 공제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득세와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