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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허스키248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있던 차를 박았어요 100프로 제 과실같은데 지금 제가 몸이아프거든요 제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본인 과실 100%로 사고를 내서 본인이 다친 경우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담보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담보로 처리하는 경우 사고점수 1점으로 추가로 보험료 할증이 일어나기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굳이 자동차 보험을 사용하지 않고 건강 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를 하는 것이 할증 부분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나 사실은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자동차 사고도 건강보험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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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있던 차를 박았어요 100프로 제 과실같은데 지금 제가 몸이아프거든요 제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을수 있나요?
: 주차장에 정상 주차장소에 정상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였다면 충격한 차량측의 100% 과실이며,
해당 사고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담보로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