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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를 변경하면 이전에 신청한 내역은 어찌 되나요?

소득세는 개인이 확정신고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해 이사를 가기 전에 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이사를 간다면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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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신고하실 때는 신고당시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와 지자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12월 31일 기준에 있던 주소지가 관할이 되서 따로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