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다닌지 11개월째인데요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2019. 11. 11. 15:46

현재 화장품 케이스 및 펜슬제품에 가스 신너 작업으로 정보기입 생산일을 하고있는데요 자꾸만 코피도 나도 일하고나면 구토증상및 어지럼증이 있습니다. 특히 코혈관 손상이 자주 나는데 병원측에서는 의사소견서에 직업군으로 인한거라고 적어주기 힘들다고 하더라구요..그냥 단순히 추적관찰이 필요하다,치료가 필요하다 정도 써주셨는데..전에 이런지병은 없었구요.일하면서 생긴일이 확실한게 주말에 쉴때는 호전됩니다. 근데 일만하면 코가 혈관이 헐어요..ㅠㅠ몸이 안좋아져서 회사측에도 건강문제로 인한 업무제한 내용으로 권고사직 부탁을 했는데 정부에서 지원받는게 있어서 권고사직을 해줄경우 지원을 못받아서 안된다 하더라구요..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너무 몸이 괴로워서 계속 일을 하기는 힘들고 재취업도 쉬운것도 아니라 너무 힘드네요..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다른 방법이 있을까 싶어 질문남깁니다..ㅠㅠ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비에스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동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계약기간만료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일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 정규직이신 경우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물론 담당의사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은 아니라고 판정하였지만, 이는 산재와 관련된 부분으로 해당 질병이 업무수행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하여 다시 소견서를 받으시기 바라며, 회사에는 다른 업무 전환 또는 휴직 요청을 해보시고 거부하는 경우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퇴직 후 소견서 및 사업주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실업급여 수급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1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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