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술후고용보험자격조건을알고싶어서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품질관리(일하는과정은 말이 품질관리지 검사 세정 모따기 드릴로 작업하는 업무)에 근무하고 있다 몸이 아파서 병원갔는데 갑상선암 판정을 받고 수술하는 과정에 임파선까지 전이가되서 지금은 병가를내고 쉬고 있습니다 생활을 해야하는데 복직을 할려고 하니 체력이 안따라줘서 고용 보험을 타먹으면서 몸좀 추스리고 취업을 하고 싶은데 의사소견서를 어찌 받아야 고용보험 수급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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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서 및 사용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